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1조 (접수장 등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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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그 호적관서에서 접수하는 호적사건은 모두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접수장에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호적관서의 장은 그 호적관서에서 접수하는 호적사건은 모두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접수장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전산호적관서의 장은 호적법규와 호적예규 등에 의한 각종 통계에 관한 보고서를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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