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5조 (전산호적부와 동일한 기록의 비치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호적부보관자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후 전산호적부의 전체분 호적기록을 자기테이프에 2부 복제하여 그중 1부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그 전산호적부보관자가 관리하는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여러 전산호적관서의 호적기록을 하나의 주전산기에 함께 보관ㆍ관리하는 때에는 그 호적기록을 동일한 자기테이프에 복제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보관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되는 자기테이프 중 가장 최근에 복제한 자기테이프에 기록된 호적기록을 규칙 제100조제1항의 동일한 사항의 기록으로 본다.
④제1항의 자기테이프는 복제한 다음 날로부터 2주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