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5조 (전산호적부와 동일한 기록의 비치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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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호적부보관자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후 전산호적부의 전체분 호적기록을 자기테이프에 2부 복제하여 그중 1부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그 전산호적부보관자가 관리하는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호적부보관자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후 전산호적부의 전체분 호적기록을 자기테이프에 2부 복제하여 그중 1부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그 전산호적부보관자가 관리하는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여러 전산호적관서의 호적기록을 하나의 주전산기에 함께 보관ㆍ관리하는 때에는 그 호적기록을 동일한 자기테이프에 복제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보관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되는 자기테이프 중 가장 최근에 복제한 자기테이프에 기록된 호적기록을 규칙 제100조제1항의 동일한 사항의 기록으로 본다.
④제1항의 자기테이프는 복제한 다음 날로부터 2주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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