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9조 (전산호적부의 열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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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호적부의 열람은 호적등ㆍ초본의 양식에 준하여 호적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열람용 서면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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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산호적부의 열람은 호적등ㆍ초본의 양식에 준하여 호적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열람용 서면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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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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