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6조 (전산호적부의 복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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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 내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부에 기록된 호적기록을 이용하여 복구하되, 위 자기테이프의 기록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전산호적부보관자가 관리하는 다른 장소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부를 이용하여 복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 내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부에 기록된 호적기록을 이용하여 복구하되, 위 자기테이프의 기록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전산호적부보관자가 관리하는 다른 장소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부를 이용하여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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