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6조 (전산호적부의 복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 내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부에 기록된 호적기록을 이용하여 복구하되, 위 자기테이프의 기록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전산호적부보관자가 관리하는 다른 장소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부를 이용하여 복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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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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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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