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6조 (전산호적부의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 내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부에 기록된 호적기록을 이용하여 복구하되, 위 자기테이프의 기록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전산호적부보관자가 관리하는 다른 장소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부를 이용하여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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