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7조 (전산설비 등의 변경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의 주요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원의 장은 이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24조의3제5항 규정의 안전조치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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