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7조 (전산설비 등의 변경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의 주요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원의 장은 이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24조의3제5항 규정의 안전조치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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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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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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