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5조 (구역변경에 따른 호적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계하는 호적관서에서 규칙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호적기록의 전부를 기재한 서면은 호적등본(말소ㆍ제적된자 포함)으로 한다.
규칙 제108조제3항의 개제사실 통지는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목록의 말미에 "○년 ○월 ○일 개제완료"라고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인수한 호적관서에서는 제1항의 호적등본의 앞부분에 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목록을 합철한 후, 그 표지에 「○○○○년 규칙 제108조제1항에 의한 서면(인계호적관서 : ○○○○, 인수일자 : ○년 ○월 ○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다음 해로부터 80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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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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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