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5조 (구역변경에 따른 호적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계하는 호적관서에서 규칙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호적기록의 전부를 기재한 서면은 호적등본(말소ㆍ제적된자 포함)으로 한다.
②규칙 제108조제3항의 개제사실 통지는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목록의 말미에 "○년 ○월 ○일 개제완료"라고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인수한 호적관서에서는 제1항의 호적등본의 앞부분에 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목록을 합철한 후, 그 표지에 「○○○○년 규칙 제108조제1항에 의한 서면(인계호적관서 : ○○○○, 인수일자 : ○년 ○월 ○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다음 해로부터 80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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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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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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