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15조 (구역변경에 따른 호적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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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계하는 호적관서에서 규칙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호적기록의 전부를 기재한 서면은 호적등본(말소ㆍ제적된자 포함)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계하는 호적관서에서 규칙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호적기록의 전부를 기재한 서면은 호적등본(말소ㆍ제적된자 포함)으로 한다.
②규칙 제108조제3항의 개제사실 통지는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목록의 말미에 "○년 ○월 ○일 개제완료"라고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인수한 호적관서에서는 제1항의 호적등본의 앞부분에 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목록을 합철한 후, 그 표지에 「○○○○년 규칙 제108조제1항에 의한 서면(인계호적관서 : ○○○○, 인수일자 : ○년 ○월 ○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다음 해로부터 80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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