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6조 (민방공 경보의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③「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내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거나 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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