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4조 (경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위경보는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한다.
②민방공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3.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령하는 경보4.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③재난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1. 재난경계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경보2. 재난위험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긴박하게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3.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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