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4조 (재난 경보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 정한 경우와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재난경보를 발령한다.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제16조에 따라 재난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사업자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각 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보발령을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종류,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 재난상황 등을 서면 또는 전화ㆍFAX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국내ㆍ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2. 전력수급단계가 경계단계(200~100만㎾) 또는 심각단계(100만㎾ 이하)일 때
홍수에 따른 재난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보발령자는 경발령상황을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시ㆍ도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청(지역기상대)의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기상특보 수신 시, 신속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경우, 부서장 및 기관장의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재난경보를 발령ㆍ전달한 후에 보고한다.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화상전화 고장 시 그 밖의 통신수단)를 이용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 경우 해당 재난부서의 담당자 또는 재난상황실 담당자는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 재난상황 등을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에게 사전 협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