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4조 (재난 경보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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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 정한 경우와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재난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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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 정한 경우와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재난경보를 발령한다.
②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제16조에 따라 재난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사업자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각 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보발령을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종류,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 재난상황 등을 서면 또는 전화ㆍFAX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국내ㆍ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2. 전력수급단계가 경계단계(200~100만㎾) 또는 심각단계(100만㎾ 이하)일 때
④홍수에 따른 재난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보발령자는 경발령상황을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시ㆍ도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청(지역기상대)의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기상특보 수신 시, 신속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경우, 부서장 및 기관장의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재난경보를 발령ㆍ전달한 후에 보고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화상전화 고장 시 그 밖의 통신수단)를 이용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 경우 해당 재난부서의 담당자 또는 재난상황실 담당자는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 재난상황 등을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에게 사전 협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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