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20조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ㆍ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경보 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는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경보전달 및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보통제소는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와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의 장은 일체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보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시설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장비의 추가ㆍ축소 등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타 시설관리 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요기관이 운영하는 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