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20조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ㆍ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경보 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②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는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경보전달 및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보통제소는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③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와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의 장은 일체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보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시설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장비의 추가ㆍ축소 등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타 시설관리 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요기관이 운영하는 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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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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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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