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7조 (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군사령관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하 포괄하여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민방공경보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1. 중앙경보통제소, 시ㆍ도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2. 경보장비 정상가동상태 유지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4. 비상지휘ㆍ보고체제 유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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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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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