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6조 (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시ㆍ도지사가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3.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및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한 경우도 같다.)4. 제1호, 제2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
②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단말에 전달하거나,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가 해당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지시2. 제1호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
③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도경보통제소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 별표 5를 참고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