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6조 (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시ㆍ도지사가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3.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및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한 경우도 같다.)4. 제1호, 제2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
②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단말에 전달하거나,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가 해당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지시2. 제1호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
③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도경보통제소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 별표 5를 참고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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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5]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 변경 활용 가능)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1. 주간 민방공경보 라디오 방송문안 가. 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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