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6조 (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시ㆍ도지사가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3.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및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한 경우도 같다.)4. 제1호, 제2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단말에 전달하거나,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가 해당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지시2. 제1호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도경보통제소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 별표 5를 참고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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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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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