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6조 (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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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시ㆍ도지사가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3.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및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한 경우도 같다.)4. 제1호, 제2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시ㆍ도지사가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3.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및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한 경우도 같다.)4. 제1호, 제2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
②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단말에 전달하거나,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가 해당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지시2. 제1호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
③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도경보통제소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2. 일제지령대를 이용, 별표 5를 참고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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