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22조 (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경보단말을 활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른 재난예보의 발령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 활용계획의 제출은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할 일자 10일 전까지 하고, 사이렌 울림이 없는 음성방송은 활용 전까지 하여야 하며,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활용일시 및 사유2. 활용지역3. 활용방법(사이렌 울림 또는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시 혼란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보단말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단말을 울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단말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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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재난경보방송 요청제18조 · 보고 등제19조 · 재난경보 전달 불능 시 등 조치제20조 ·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제21조 ·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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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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