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2-01 · 소관 대법원 · 총 23조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1-22 · 시행 2022-12-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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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방공경보방송제11조 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제12조 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제13조 보고제14조 재난 경보의 발령제15조 재난경보발령의 사전준비제16조 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제17조 재난경보방송 요청제18조 보고 등제19조 재난경보 전달 불능 시 등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제21조 교육훈련 등제22조 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경보의 종류제5조 신호방법제6조 민방공 경보의 발령제7조 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제8조 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제9조 민방공경보의 전달요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