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7조 (재난경보방송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경보 발령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방송사에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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