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9조 (재난경보 전달 불능 시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이 발령한 재난경보가 자동으로 경보단말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햐여금 수동으로 경보단말을 울리거나 음성방송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발령한 재난경보가 오보 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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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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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