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9조 (재난경보 전달 불능 시 등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이 발령한 재난경보가 자동으로 경보단말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햐여금 수동으로 경보단말을 울리거나 음성방송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발령한 재난경보가 오보 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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