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9조 (민방공경보의 전달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방공경보의 전달체계는『별표2』와 같다.
②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공군사령관, 시ㆍ도경보통제소장 등에게 경보발령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민방공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ㆍ도경보통제소 및 시ㆍ군ㆍ구경보사이렌에 경보를 전달한다.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재)씨비에스, (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별표 3과 같이 경보방송을 직접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한다.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ㆍ도통제소 및 분배소에 별표 8와 같이 일제지령을 실시한다.4.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5.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③방송사업자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중앙방송사 및 ㈜케이엔엔, ㈜티비씨, 경인방송(주),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도로교통공단(이하 "지역방송사"라 한다.)은 라디오방송장비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시ㆍ도경보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가 제어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④주요기관에서는 별표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를 자체 전파하고 산하 기관ㆍ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은 하급기관 및 관련기관이나 항공기ㆍ선박ㆍ철도ㆍ고속도로순찰대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1. 시ㆍ도지사가 민방공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 군부대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한다.가.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전달나.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다.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ㆍ군ㆍ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상황 전파라.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별표 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소방서, 시ㆍ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2.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시ㆍ군ㆍ구 경보단말 및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3.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와 지방경찰청 및 관할 해양경비안전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전달한다.4. 제1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⑥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시ㆍ군ㆍ구경보통제대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거나, 읍ㆍ면ㆍ동경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 전달을 요청하여야 한다.2.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ㆍ도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관내 경보단말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경보통제대 등을 이용하거나 읍ㆍ면ㆍ동경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3. 삭제(2017.12.12.제1141호)
⑦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및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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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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