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3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발령사유, 발령일시, 발령지역, 경보종류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사항, 조치사항, 동향 등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읍ㆍ면ㆍ동장 및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 보고하고,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른 해명방송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삭제(2017.12.12.제1141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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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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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