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1조 (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사이렌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사이렌을 울리거나 현지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경보사이렌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선장비 및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③주요기관은 경보전달장비에 의하여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한다.
④중앙방송사 및 지역방송사는 방송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ㆍ도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타 방송사의 경보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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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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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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