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1조 (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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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사이렌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사이렌을 울리거나 현지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경보사이렌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사이렌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사이렌을 울리거나 현지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경보사이렌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선장비 및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③주요기관은 경보전달장비에 의하여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한다.
④중앙방송사 및 지역방송사는 방송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ㆍ도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타 방송사의 경보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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