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8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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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실시하거나 재난경보의 전달을 요청받아 전달한 경우에는 전달결과를 경보전달요청자 및 상급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실시하거나 재난경보의 전달을 요청받아 전달한 경우에는 전달결과를 경보전달요청자 및 상급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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