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0조 (민방공경보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에 의한 경보방송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 따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써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및 긴급재난문자방송(CBS) 등을 이용한 음성, 문자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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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별표 3]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 변경 활용 가능)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1. 주간 민방공경보 라디오방송문안 가. 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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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별표 6]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 변경 활용 가능)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상황 1 : 레이더의 허위항적 포착 시(조류 떼 포착 등) 국민여러분! | | 우리나라 전역 ○ ○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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