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8조 (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군사령관은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민방공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지 못할 경우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역 군부대장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민방공경보를 발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른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등을 그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ㆍ전화ㆍFAX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때 항공기공격시에는 화상전화장비를 이용하며, 탄도탄공격시에는 조기경보장비를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장비에 장애발생 시에는 핫라인, 전화 등 대체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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