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8조 (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군사령관은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민방공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지 못할 경우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지역 군부대장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민방공경보를 발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른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등을 그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ㆍ전화ㆍFAX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때 항공기공격시에는 화상전화장비를 이용하며, 탄도탄공격시에는 조기경보장비를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장비에 장애발생 시에는 핫라인, 전화 등 대체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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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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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