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21조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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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처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처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자체교육계획은 매년 1. 20.까지, 교육실시결과는 매년 12. 20.까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지역,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한하여 경보발령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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