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소년심판규칙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2016-12-01 · 소관 -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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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6-11-29 · 시행 2016-12-01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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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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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유지의무제11조 조사의 방법제12조 조사관의 조사보고제13조 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제14조 소환의 방법 등제15조 위탁소년의 출석제16조 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제17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제18조 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 후의 처리 등제19조 제19의2조 국선보조인제2조 결정서제20조 임시조치의 통지제21조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지휘제22조 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제23조 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제24조 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제25조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제26조 판사 등의 회피제26의2조 화해권고절차의 회부제26의3조 화해권고기관제26의4조 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제26의5조 화해권고의 원칙제26의6조 화해권고기일 등제26의7조 화해권고기일조서제26의8조 화해권고절차의 종료제26의9조 위임규정제27조 준용규정제28조 심리조서
제29조 ~ 제55조 (30개)
제29조 제3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제30조 결정서 등ㆍ초본의 청구제31조 보호처분 결정 등의 고지제32조 참고자료의 반환제33조 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제34조 위탁받는 기관 등의 지정제35조 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제36조 몰수결정의 집행 등제37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지휘제38조 조사관의 보고방법제39조 보호처분ㆍ부가처분의 변경제4조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제40조 검사에 대한 통지제41조 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제42조 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제43조 증인 등의 비용제44조 항고제기의 방식제45조 항고의 취하제46조 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제47조 항고법원의 조사제48조 항고법원의 사실조사제49조 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제5조 통지의 방식제50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제51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제52조 재항고법원의 재판제53조 재항고에 관한 준용제54조 과태료 통지제55조 공판기일 지정
제56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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