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3조 (시범사업의 기간 및 등기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시범사업 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이하 “광명등기소”로 한다)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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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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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시범사업의 범위제5조 · 시범사업의 공고제6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7조 · 시범사업의 지원 및 협조제8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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