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5조 (시범사업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시범사업의 기간, 시범사업 등기소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법원공고 및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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