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5조 (시범사업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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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행정처장은 시범사업의 기간, 시범사업 등기소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법원공고 및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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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시범사업의 기간, 시범사업 등기소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법원공고 및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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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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