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4조 (시범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사업은 미래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1. 광명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방문신청2. 광명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전자신청(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②제1항 각 호의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에 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본문 개정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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