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5조 (첨부정보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의 자필서명한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1.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자필서명은 시범 인터넷등기소의 ‘자필서명정보작성’ 메뉴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적 형태로 직접 기재(이하 “전자자필서명정보” 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라 한다)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며, 자필서명 이미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한 파일에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3.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식을 출력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스캐닝한 파일에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②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수신한 별지 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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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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