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4조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신청은 별지 제1호에서 정한 등기유형 중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별지 제1호에서 정한 등기유형은 현행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지 제1호]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별지 제1호]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1동멸실등기말소(멸실등기 착오로 인하여) |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기타) 가등기말소(해제) | 압류(압류) 건물멸실(멸실) | 압류경정(경정결정) 건물분할(분할) | 압류말소(해제) 건물표시경정(구조변경) | 압류변경(변경처분) 건물표시변경(구조변경) | 약정/금지사항…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