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0조 (등기필정보의 통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가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수신한다.1. 시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인증서의 암호 및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전자신청로그인 한다.2. 신청사건 관리 ? 신청처리내역 메뉴에서 처리상태가 등기완료로 표시되어 있는 사건을 선택하고, ‘등기필정보(일괄)수령’ 버튼을 클릭하여 등기필정보를 전송받는다. 등기필정보는 3회에 한하여 전송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등기신청 사건에서 수인이 권리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전송받을 수 없다.3. 전송된 등기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직접 등기필정보를 수령한다.1. 등기권리자는 시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나의 등기정보 - 신청사건 조회 - 전자신청 등기필정보 수령 메뉴를 선택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조회’버튼을 클릭한 다음 인증서의 암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2. 등기권리자는 등기필정보 교부상태가 미출력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건을 선택하고, ‘등기필정보수령’버튼을 클릭하여 등기필정보를 전송받는다.3. 제1항제2호 하단 및 제3호는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4. 등기관은 등기권리자에게 인터넷등기소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등기필정보 수령을 안내할 수 있다.
등기권리자가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필정보의 수령 권한을 부여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전송받는다.1. 자격자대리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전송받는다.2. 자격자대리인은 등기필정보를 전송받은 후 등기권리자에게 그 파일을 전자우편 등으로 직접 전달한다.3.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등기필정보의 수령 권한 뿐만 아니라 그 확인에 관한 권한까지 부여한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전송받은 등기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격자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