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2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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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광명등기소 관할 소재지 부동산에 대한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광명등기소 관할 소재지 부동산에 대한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현행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입력한 신청정보를 이미 출력한 경우에도 시범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광명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등기유형의 전자표준양식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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