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1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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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은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은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처리, 업무담당, 절차 및 방법 등은 현행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의 발급 및 열람의 범위는 현행 인터넷등기소 공고를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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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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