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7조 (시범사업의 지원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하 “사법등기국장”이라 한다)은 시범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광명등기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자료 등을 배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비와 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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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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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