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7조 (시범사업의 지원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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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하 “사법등기국장”이라 한다)은 시범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광명등기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자료 등을 배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비와 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하 “사법등기국장”이라 한다)은 시범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광명등기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자료 등을 배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비와 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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