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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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시범사업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시범사업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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