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시범사업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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