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7조 (신청사항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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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격자대리인이 단독신청 사건 또는 공동신청 사건을 대리하거나 당사자가 공동으로 직접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신청정보의 입력과 첨부정보의 제공에 관한 위임인 또는 당사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13조제2항의 보안매체를 발급한 법인에 해당한다면 전자증명서 정보 외에 추가 인증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격자대리인이 단독신청 사건 또는 공동신청 사건을 대리하거나 당사자가 공동으로 직접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신청정보의 입력과 첨부정보의 제공에 관한 위임인 또는 당사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13조제2항의 보안매체를 발급한 법인에 해당한다면 전자증명서 정보 외에 추가 인증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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