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2-02 · 소관 대법원 · 총 23조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11-29 · 시행 2024-12-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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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접수번호제11조 시범 인터넷등기소의 접속제12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제13조 전자신청의 방법제14조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제15조 첨부정보의 특례제16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제17조 신청사항의 승인제18조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제19조 각하결정문의 송부제2조 정의제20조 등기필정보의 통지 방법제21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제22조 미래등기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 등제23조 시범사업의 성과보고제3조 시범사업의 기간 및 등기소제4조 시범사업의 범위제5조 시범사업의 공고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7조 시범사업의 지원 및 협조제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제9조 등기전자서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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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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