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3조 (전자신청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전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신청 사용자용 전자증명서정보와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 인증서정보(이하 “추가 인증서정보”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