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3조 (전자신청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전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전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신청 사용자용 전자증명서정보와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 인증서정보(이하 “추가 인증서정보”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