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6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별지 제2호의 행정정보에 관하여 규칙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으로서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미래등기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공동신청을 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있어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당사자인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방법. 이 경우 별지 제3호의 행정정보 발급 요구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2.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당사자의 행정정보의 요구를 대리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 위임인의 행정정보를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방법. 이 경우 별지 제4호의 행정정보 발급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경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예: 등기권리자)이 다른 일방(예: 등기의무자)에게 별지 제3호의 행정정보 발급 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요청하면 다른 일방(예: 등기의무자)은 시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정정보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행정정보 발급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승인을 요청하면 정보주체 본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동의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 외의 자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에 관하여는 해당 등기신청을 위한 신청정보의 작성 및 정확한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본인 외의 자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을 위하여 금융결제원(https://www.yessign.or.kr)의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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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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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