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0조 (접수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번호는 현행 등기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2024년 11월 29일까지 부여되었던 접수번호 다음 번호로 등기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여한다.(예: 2024년 11월 29일 마지막 접수번호가 10001이라면, 12월 2일 시범사업 시작 후 첫 사건의 접수번호는 10002가 됨)
②제1항의 접수번호표는 등기구분, 접수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시, 신청유형, 접수등기소, 배당계, 등기소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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