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2조 (미래등기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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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미래등기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미래등기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 등)
①사법등기국장은 미래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신청사건을 접수 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7호 양식에 따른 수기접수를 광명등기소장에게 지시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장애의 원인과 복구 가능성, 복구예정일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③사법등기국장은 미래등기시스템이 복구된 즉시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시범사업의 계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시범사업 중단과 계속의 결정에는 접수한 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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