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9조 (등기전자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등기관이 미래등기시스템에 의해 구축된 등기업무시스템(이하 “등기업무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이하 ‘등기전자서명’이라 한다)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면 법 제11조제4항의 교합업무를 마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미리 부여받은 사용자번호가 기록된다.
③등기관 외의 등기직원이 등기업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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