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9조 (등기전자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등기관이 미래등기시스템에 의해 구축된 등기업무시스템(이하 “등기업무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이하 ‘등기전자서명’이라 한다)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면 법 제11조제4항의 교합업무를 마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미리 부여받은 사용자번호가 기록된다.
③등기관 외의 등기직원이 등기업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도 제1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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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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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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