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9조 (각하결정문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등기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포함함)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신청사건관리’ 메뉴에서 각하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각하결정문 하단에 있는 발급확인번호와 접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하결정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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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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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