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9조 (각하결정문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등기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포함함)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신청사건관리’ 메뉴에서 각하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다.
③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각하결정문 하단에 있는 발급확인번호와 접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하결정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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