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1조 (항소심 판결의 제1심 판결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 항소심 판결에는 선고일 표시 바로 윗줄에, 그 밖의 항소심 판결에는 변론종결일 표시 바로 윗줄에 제1심 판결 등을 표시한다.<예1> 민사 항소심 판결에 제1심 판결과 환송판결 등을 표시하는 경우제1심 판 결********○○지방법원 2002.*1.*17. 선고 2001가합12345 판결환송전 판결********○○고등법원 2002.*6.*14. 선고 2002나12233 판결환 송 판 결********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54321 판결변 론 종 결********2003.*1.*24.<예2> 형사 항소심 판결에 원심판결을 표시하는 경우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02.*6.*4. 선고 2002고단1234 판결판 결 선 고********2002.*8.*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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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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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