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2조 (용지의 규격 및 여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가로 210㎜, 세로 297㎜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판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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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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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용지의 규격 및 여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방식 등제4조 · 법원명, 재판부 등의 표시제5조 · 제목 표시제6조 · 해당내용의 표시제7조 ·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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