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6조 (이유 부분 기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유 부분에는 적절히 문단간격을 두거나, 들여쓰기를 할 수 있다.
②이유 중 필요한 부분에는 다른 글꼴이나 진한 글자를 사용하거나, 밑줄을 그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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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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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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