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4조 (법원명, 재판부 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명과 재판부는 글자수에 따라 글자 사이에 적절히 빈 칸(예시 : 대법원의 경우에는 8칸, 법원명이 4자일 경우에는 5칸, 법원명이 6자일 경우에는 2칸, 재판부 표시가 3자일 경우에는 4칸, 4자 이상일 경우에는 1칸)을 둔다. 다만, 지원 및 시ㆍ군법원 표시는 법원명, 지원명, 시ㆍ군법원명 사이에 1칸의 빈 칸(예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을 둔다.
합의재판부는 법원명 다음 줄에 아래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1. 대법원은 제○부로 표시하되, 전원합의체판결의 경우에는 부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2.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은 재판부 순서 및 담당사무의 내용에 따라 제○민사부, 제○형사부, 제○가사부, 제○행정부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담당사무별 재판부가 각각 1개뿐인 경우에는 민사부, 형사부, 가사부, 행정부 등으로 표시한다.3.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의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명 중 지명부분 다음에 위 2호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예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4.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은 제○부로 표시한다.
단독재판부는 재판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판결", "결정" 등의 표시는 재판부의 표시와 글자 길이가 같도록 하되, 단독 재판부의 경우에는 글자 사이에 10칸의 간격을 둔다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에서 일부판결, 중간판결, 추가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종류를 명시한다. 다만, 일부판결 후 나머지 부분의 전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로만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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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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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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