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20조 (별지 목록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재판서(형사 제외)에 별지 목록을 인용하여 부동산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각 목록마다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각 목록의 맨 마지막 표시내용 옆에 한 칸을 띄우고(여백이 없을 경우 줄을 바꾸어) "끝" 자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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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청구취지 등의 표시제16조 · 이유 부분 기재방법제17조 · 작성일의 표시제18조 · 법관의 표시제19조 · 장수의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별지 목록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판서 경정결정 등의 표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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