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3조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방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전자파일의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법원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판결서 정본에는 높이 2㎝인 법원휘장을 표시할 수 있다. 법원휘장은 판결서 정본의 윗부분 가운데에 위치하되, 법원휘장의 상단 위쪽에 1.5㎝의 여백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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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지의 규격 및 여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방식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법원명, 재판부 등의 표시제5조 · 제목 표시제6조 · 해당내용의 표시제7조 ·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제8조 · 성명의 표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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