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3조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전자파일의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판결서 정본에는 높이 2㎝인 법원휘장을 표시할 수 있다. 법원휘장은 판결서 정본의 윗부분 가운데에 위치하되, 법원휘장의 상단 위쪽에 1.5㎝의 여백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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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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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