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8조 (법관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을 한 법관의 표시는 작성일을 표시하는 재판서의 경우는 작성일자로부터 1줄, 선고일만을 표시하는 판결의 경우는 이유 마지막 줄로부터 2줄을 각 띄어 기재하고, 법관과 법관 표시 사이에는 각 1줄씩을 띄운다.
합의부는 "재판장"과 "판사", "판사"와 법관의 성명 사이에 각 3글자 간격을 두고, 배석판사에 해당하는 줄에는 "판사" 앞에 6글자의 빈칸을 둔다.
단독 재판부는 "판사" 앞에 6글자의 빈칸을 둔다.
성명의 1글자 뒤에서 " _ (밑줄) " 표시하여 서명란을 둔다.
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열이 가장 앞선 법관이, 서명날인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예1>재판장 판사 김갑일 _________________________판사 박을삼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판사 이정 _________________________<예2>재판장 판사 서정오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판사 최을구 _________________________판사 박병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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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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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