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5조 (청구취지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사 등 항소심 판결에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또는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 제목 다음에 각 해당내용을 기재한다.<예>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본소 :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 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 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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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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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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